업무사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기소된 사건, 합의된 상황극으로 밝혀져 무죄를 받은 사례
채팅에서 오간 메시지가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두 사람이 합의한 상황극의 대사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강압을 가장하는 상황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뒤늦게 고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메시지 문면이 그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은 2026년 1월에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하나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법원은 협박의 고의를 판단할 때 문구 자체와 함께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대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변호인은 메시지가 놓였던 대화의 전체 맥락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법정에서 확인된 상황극의 존재
상대방은 증인으로 나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강압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즐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대화 기록에도 상대방이 상황극에 적극 호응하며 이를 이끈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2) 상황극을 멈추자는 말이 없었던 점
어느 기록에서도 상대방이 상황극을 중단하자고 분명히 요청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실행 수단도, 후속 행동도 없었던 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명, 연락처, 주소, SNS 계정을 전혀 몰라 위협을 실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영상을 퍼뜨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4)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은 상대방 진술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과 대화 저장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은 실제 설정 구조와 제출 자료에 부합하지 않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반복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즉시 신고와 의뢰인 진술의 일부 불일치 같은 불리한 사정도 검토되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도 상황극을 즐긴다고 여겼을 여지, 상대방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상황극의 일부로 오인했을 여지가 인정되었습니다.